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, 수강료 지원
- 한 줄
- ○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- 목적
- 저소득층의 자립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탈 빈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자격증 취득,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자격전 취득 전: 자격증 취득과정 참가 신청서 자격증 취득 후: 자격증 취득수당, 수강료 지원 신청서, 통장계좌사본, 자격증 사본,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본
- 문의
- 사회복지과/041-540-2861
- 자치법규
-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