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
- 한 줄
- 고령농업인에게 영농비 지원
- 목적
-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이상 3,500㎡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(1956. 1. 1. 이전 출생자(2026. 1. 1.기준)
- 지원 내용
-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 이상 3,500㎡ 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(1956. 1. 1.이전 출생자)(2026. 1. 1.기준)에게 논 150원/㎡, 밭 100원/㎡ 지원 ※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 3. 20.까지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사업신청서, 통장사본
- 문의
- 농정과/041-537-3886
- 자치법규
-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