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
- 목적
- 난임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을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(3개월분 상당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(부부), 난임진단서
- 문의
- 모자보건팀/041-537-3437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