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
- 한 줄
-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
- 목적
-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
- 지원 내용
- ○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진단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모자보건팀/041-537-3437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