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% 보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%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 2. 19.~3. 12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정과/041-537-3648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