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엽산제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산시 거주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- 최대 2개월분, 소급지원 불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 수첩
- 문의
- 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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