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관리비 지원
- 한 줄
-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
- 목적
- 아산시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후관리비 100만원(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)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○ 선정기준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산후관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로 한번에 신청
- 문의
- 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- 자치법규
-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