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- 한 줄
-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
- 법령
- 장애인연금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