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목적
-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고,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산전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임신 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- 문의
-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