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(0~35개월)까지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-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○ 지원내용 :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/041-660-2149
- 자치법규
-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