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에 양육수당 월 26만원 지원
- 목적
- 부모의 사망, 학대, 수감, 이혼,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,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가정위탁아동확인서
- 문의
- 가족지원과 아동보호팀/041-660-2549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