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
- 한 줄
-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○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,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, ○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신청서 -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- 통장사본
- 문의
-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/041-660-2348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