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
- 한 줄
-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- 목적
-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에 대한 자립 기반 조성 취ㆍ창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으로 탈수급 기회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취, 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 연 최대 1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통장사본 ○ 신분증 사본 ○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
- 문의
-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6조의4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