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, 등록한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% 지원(2,000만원 내) ○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% 지원(1,000만원 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지원사업 공고(1월 중) 후 지원신청서 접수
- 구비 서류
- 지원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증, 건축물대장(사육면적 증빙용), 이력제자료(사육두수 증빙용),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
- 문의
- 서산시청 축산과/041-660-2220
- 자치법규
-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4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