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검진 지원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
- 목적
-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노인 건강 증진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○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홀수, 짝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1차 검진 : 대상자 전원, 기본진료, 혈액․요검사, 흉부 방사선 촬영, 구강검진 등 ○ 2차 검진 :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,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, 당뇨, 치매 등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문의 필요
- 구비 서류
- 건강검진 확인서 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41-660-2341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