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