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가족 등 위문
- 한 줄
-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,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
- 목적
-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
- 지원 대상
-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
- 지원 내용
- 국가를 위해 희생, 헌신하신 독립유공자(유족)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.1절, 8.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(수권자)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1-746-5344
- 자치법규
-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