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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국보훈가족 등 위문

충청남도 논산시생활안정

한 줄
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,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
목적
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
지원 대상
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
지원 내용
국가를 위해 희생, 헌신하신 독립유공자(유족)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.1절, 8.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(수권자)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없음
문의
복지정책과/041-746-5344
자치법규
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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