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 의료비 지원
- 한 줄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
- 목적
-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암 치료를 지원함
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전체 암종, 전체 암환자 ○ 소아암환자 : 소득 재산 조사 결과, 기준 충족 시 지원 ※ 건강보험가입자: 2021.6.30. 지원 종료(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)
- 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연간 최대 300만원, 연속 3년간 지원(실비지원) 지원가능 범위: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(진단)관련 의료비, 암 진단일(최종진단) 이후의 암 치료비,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, 전이된 암 치료비, 의료비 관련 약제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진단서 원본(최종진단,진단일자,상병코드 기재) - 본인명의 통장 사본 -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-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5||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8
- 법령
- 암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