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수당
- 한 줄
-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6.25) 에게 월 35만원 지급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월남) 에게 월 3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1-746-5345
- 자치법규
-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