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- 한 줄
-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촌활력과/041-746-6073
- 자치법규
- 논산시 농업,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