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(약 10종)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(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벼, 밭,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(약 10종) 구입비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~3월(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촌활력과/041-746-6543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