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
- 지원 대상
- *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-가정위탁 보호비 추가(자체):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
- 지원 내용
- *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(자체) -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: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70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5조의6)||아동복지법(제59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