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보건서비스
- 한 줄
- 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목적
- ○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독거노인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우선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,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)관리,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동의서
- 문의
- 보건소/041-750-4392
- 법령
- 지역보건법||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