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전입세대 지원
- 한 줄
- 최초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.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와 중복불가
- 지원 대상
- ○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
- 지원 내용
- ○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- 자치법규
-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9조의3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