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출산, 육아지원금
- 한 줄
- 부여군 출산, 육아지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(일시금) 신생아(입양아)의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(입양)신고 시 신생아(입양아)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(월별 수당)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
- 지원 내용
-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(0개월 ~ 11개월 영아) 일시금 50만원 (12개월 ~ 106개월) 월 10만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신생아(입양아)의 출생일(입양일)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
- 출생증명서
- 문의
-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
- 자치법규
-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4조의1)||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