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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
충청남도 부여군주거, 자립최대 1,000만원

한 줄
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지원 대상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1월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1부, 초본 1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, 교육이수확인서1, 견적서1,부동산등기부등본1
문의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자치법규
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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