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- 한 줄
-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1부, 초본 1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, 교육이수확인서1, 견적서1,부동산등기부등본1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- 자치법규
-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