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
- 한 줄
-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입학 시 입학준비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대학 입학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관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자녀 ○ 지원내용: 대학 입학자 입학준비금 5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, 입학 확인 가능 서류, 통장사본
- 문의
- 가족행복과/041-830-2509
- 자치법규
-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||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