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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안전물품 지원

충청남도 부여군보육, 교육

한 줄
관내 유아 및 아동,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
목적
관내 유아 및 아동,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물품 지원
지원 대상
○ 대 상 : 관내 18세 미만 아동 ○ 지원현황 :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(340명 지원) -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- 안전가방덮개
지원 내용
○ 아동 안전우산 지원 ○ 생존수영가방 ○ 옐로카드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없음
문의
가족행족과/041-830-2516
자치법규
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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