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안전물품 지원
- 한 줄
- 관내 유아 및 아동,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
- 목적
- 관내 유아 및 아동,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물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대 상 : 관내 18세 미만 아동 ○ 지원현황 :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(340명 지원) -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- 안전가방덮개
- 지원 내용
- ○ 아동 안전우산 지원 ○ 생존수영가방 ○ 옐로카드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가족행족과/041-830-2516
- 자치법규
-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