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, 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, 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금액: 연 1회,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- 가능) 입원료(식대제외), 수술료 및 처치료, 검사료, 진찰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 등 - 제외) 산후조리원비,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※ 건강보험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(분만당일 제외)
- 구비 서류
- - 주민등록등, 초본(주소변동 포함) 1부 - (세대분리 및 재혼가정)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(대리인 신청)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- 국민행복카드 임신・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(사본)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→ 민원신청 클릭 → 보험급여 → 임신,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→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 →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, 출산진료비 결제 후,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(기초생활수급자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- 진료비 및 약제비,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, 영수증,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-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1-830-8718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