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(종합비타민) 지원
- 목적
-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
- 지원 대상
- ○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(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) ※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(종합비타민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방문재활팀/041-830-8731
-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||암관리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