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장루물품 지원
- 한 줄
- 재가 암환자에게 장루, 기저귀 등 물품 지원
- 목적
-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
- 지원 대상
- ○ 장루 지원 : 대장암,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(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) ○ 기저귀 지원 : 대장암,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,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(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)
- 지원 내용
- ○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(장루, 기저귀 등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방문재활팀/041-830-8731
-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||암관리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