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
- 한 줄
-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, 검진비, 치료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폭력피해자
- 지원 내용
- ○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,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, 일반의약품 구입비용,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,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진료비 명세서, 및 소견서.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(상담소 등) 확인서
- 문의
- 가족행복과/041-830-2512
- 법령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