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
- 한 줄
-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
- 목적
- 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
- 지원 대상
- 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- 사업비용 : 500만원(보조 250만원 / 자부담 25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
- 구비 서류
- 귀농지원사업신청서,게획서,주민등록등본1부, 주민등록초본1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, 교육이수 확인서 1부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- 자치법규
-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