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- 한 줄
-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대상 :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○ 기준단가 : 64,200/1일(보조80%) ○ 지원일수 한도 : 45일 ○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<신청 시>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, 출생(예정)증빙서 등 <사업완료 후>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, 통장 사본 등
- 문의
- 농업정책과/041-830-2250
- 자치법규
- 부여군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27조)||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