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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
충청남도 부여군생활안정700만원

한 줄
○결혼정착지원금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지원 대상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지원 내용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
문의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자치법규
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12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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