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- 한 줄
-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- 목적
-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- 지원 대상
-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
- 지원 내용
-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1.05.~2026.02.06.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문의
- 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
- 법령
- 농어촌정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