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- 한 줄
-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- 목적
- 청년,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
- 지원 대상
-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- 지원 내용
-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. 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. 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- 구비 서류
- 1. 입주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3. 주민등록 등본 1부 4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.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(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) 7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) 8. 소득 입증 서류 1부
- 문의
- 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- 자치법규
-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