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자진철거 지원
- 한 줄
-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
- 지원 대상
-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,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
- 지원 내용
-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(최대 3백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4.12.20~2025.01.31
- 구비 서류
- ○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○ 빈집 현황 사진 1부 ○ 신분증 사본 1부 ○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) 1부 ○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- 빈집 철거 동의서(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) 1부 - 인감증명서 각 1부 ○ 위임장(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) - 인감증명서(위임하는 자) 1부, 신분증 복사본(위임받는 자) 1부 ○ 무허가,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
- 문의
- 도시건축과/041-950-4024
- 법령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||농어촌정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