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약제비 지원
- 한 줄
- 보건기관 내소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보건기관 이용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 내소자 중 만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간 내소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1천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급 신청서 , 약제비 지원 대상(환자) 목록
- 문의
- 서천군보건소/041-950-6757
- 법령
- 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- 자치법규
-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