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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충청남도 서천군생활안정

한 줄
임산부에게 분만비,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
지원 내용
○ 분만비 : 진찰료 및 수술료, 투약,주사,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○ 산후건강관리비 :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(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) -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- 입퇴원확인서,진료비 영수증,세부내역서 -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
문의
서천군 보건소/041-950-6774||서천군 보건소/041-950-6759
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, 제1,2항)
자치법규
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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