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행복주거비 지원
- 한 줄
-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- 목적
-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- 지원 내용
- ○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 - 월세 금액 또는 (전세, 매매)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분기별(4,7,10,12월)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○ 주택소유 확인서 ○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
- 문의
-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/041-950-4541
- 자치법규
-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0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