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
- 한 줄
-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
- 목적
-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➀,➁,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- ➀ 타지역 대학 재학 -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-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
- 지원 내용
- ○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-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5월경 예정
- 구비 서류
- 1.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2.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.재학증명서(대학교) 4.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 (단,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5.졸업증명서(고등학교)
- 문의
- 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858
- 자치법규
-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