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- 자치법규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