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목욕비 및 이, 미용비 지원
- 한 줄
- 70세 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
- 목적
-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청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분기별 6,000원권 목욕 및 이미용권 5매 지급 - 연 20매, 연 12만원 ○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분기별 6,000원권 3매 지급 - 연 12매, 연 72천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양군 돌봄과/041-940-2085
- 자치법규
-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, 미용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