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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임신, 출산

한 줄
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(국비 사업)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
지원 내용
○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 신청서 1부.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. (검사 결과지는 검사명,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.
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||모자보건법 시행령(제1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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