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등 지원
- 한 줄
-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.애국지사.전몰군경.순직군경.전상군경.공상군경.무공수훈자.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) 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○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ㅇ 국가유공자증(또는 유족증, 참전유공자증) 사본,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적등본 등), 통장사본
- 문의
- 청양읍사무소/041-940-4113||운곡면사무소/041-940-4137||대치면사무소/041-940-4169||정산면사무소/041-940-4202||목면사무소/041-940-4229||청남면사무소/041-940-4266||장평면사무소/041-940-4302||남양면사무소/041-940-4336||화성면사무소/041-940-4362||비봉면사무소/041-940-4392
- 자치법규
-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||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