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- 한 줄
-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- 목적
- -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(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)
- 지원 대상
- 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(최대 4인/ 이코노미석 기준) , 체재비 500,000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
- 구비 서류
-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혼인관계증명서 ○ 출입국사실증명서 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, 통장사본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(해당 시)
-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-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