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- 한 줄
-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- 1인당 최대 8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1월
- 구비 서류
- ○ 주민등록등본(국적 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적 미취득자) ○ 자격증 사본 ○ 교육이수 확인서 ○ 교육비납입 영수증 ○ 통장사본
-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3
-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