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용 상토지원
- 한 줄
- ○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(보조 100%)
- 목적
- ○ 수도용 상토 지원을 통한 건전묘 생산기반 확충
- 지원 대상
- ○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,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(벼 품목)
- 지원 내용
- ○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(보조 100%) - 친환경 상토/일반 상토 - 가루쌀 재배농가는 50% 추가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문의
- 청양군 농정과/041-940-2991
-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- 자치법규
- 청양군 농어업.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