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(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)
- 한 줄
-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가~마형 유병별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감소
- 지원 대상
- ○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
- 지원 내용
- ○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%~100% 차등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양군가족센터/041-944-2334||청양군 복지과/041-940-2613
- 자치법규
-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